수업료 30% 이상 수수료 떼가고
업체 측 교재ㆍ교구 사용 강요
교장이 위탁업체로 전환 협박
강사 4명에게서 금품 갈취
수업료 30%이상 수수료 떼가고
업체 측 교재ㆍ교구 사용 강요
교장이 위탁업체로 전환 협박
강사 4명에게서 금품 갈취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국악을 가르쳤던 강사 김모(34)씨는 지난해부터 월급이 40% 가까이 줄었다. 이전 3년간 학생 1명당 3만5,000원을 받았는데, 교장이 바뀌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업체에 맡긴 뒤 강사료가 3만2,000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업체에서 수수료로 30%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김씨는 “학교 측은 강사들에게 사전 공지도 없이 위탁업체와 계약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학교와 위탁업체의 갑질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와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진욱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위탁업체로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전문성 확보도 할 수 없는 운영 위탁에 불과하며 강사들의 처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는 2006년 교육부에서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규 수업 외 교육 및 돌봄 활동이다. 학교 측은 방과후학교 강사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위탁 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최근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위탁업체에 이를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위탁 업체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기는 학교(초ㆍ중ㆍ고)의 수는 2011년 2,386개에서 지난해 3,406개로 42% 가량 증가했다.
학교와 위탁업체와의 계약은 강사들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적게는 수업료의 9%, 많게는 45% 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여기에 일부 위탁업체들은 강사들이 기존에 쓰던 교재가 아닌 업체 측의 교재나 교구 사용을 강요해 교육 내용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비싼 교재를 쓰도록 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강사와는 계약을 끊겠다며 협박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2014년 강사와의 직접 계약에서 위탁업체와의 계약으로 전환하겠다며 강사 4명으로부터 24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해임됐다. 업체간 담합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측은 최근 경쟁 업체들이 같은 지역 내 서로 다른 학교를 정해 일반적인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내 잇따라 위탁을 따내는 방식의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탁업체 관계자는 “교장에게 따로 부탁을 하지 않으면 1차 심사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들의 처우 문제 등이 불거져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계약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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