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폰 사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39) 청와대 경호관(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 경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 경호관을 체포한 뒤 26일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경호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설한 차명폰 수십 대를 박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수사종료일인 28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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