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전임자 배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직권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강원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 자리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고 허가한다는 공문을 최근 전임자 소속 학교에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의 노조 설립을 취소한 후 노조 전임자를 허용한 것은 강원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법외노조도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 요청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7년 당시 판례에는 노조 전임제는 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경구 강원교육청 대변인은 “법외노조 역시 단체교섭능력 및 협약체결능력이 인정되고,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가 이뤄지는 만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감 권한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진 만큼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전임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가 돼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대해 강원교육청이 노조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27일이나 28일쯤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접 허가를 취소하는 ‘직권 취소’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강원교육청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든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교원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가 없었다”며 “교원 노조는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노조의 판례를 확대 해석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선 24일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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