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상태에서 추돌사고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A 부장판사를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10시2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 나들목(IC)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차로로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2차로로 튕겨나가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사고 이후 1㎞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다 멈춰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8%의 면허정지에 해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사고 충격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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