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 못한 배경에는 조사과정의 녹음ㆍ녹화 허용을 둘러싼 양측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게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ㆍ녹화를 원했지만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며 “위와 같은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일정을 이달 9일로 최초 협의했을 때는 녹음ㆍ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특검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방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일정이 무산된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됐고 대면조사를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일들에 대비해 녹음ㆍ녹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당초 이달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조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사전에 조사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반발했고 결국 조사가 백지화됐다.
특검의 입장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반박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 때 영상녹화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이 굳이 녹음ㆍ녹화를 고집한 것은 조사의지 없이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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