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사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형뽑기방’(관련기사▶ 밤 10시 이후, 인형뽑기방 어찌하오리까)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5주간을 ‘2017년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단속 대상에 학교주변 변종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 외에 인형뽑기방도 추가해 허가된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외의 청소년 출입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형뽑기’로 불리는 크레인게임기 사업장은 청소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둬, 오후 10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공되는 경품도 사행성 억지 차원에서 5,000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까지 등록된 인형뽑기방은 21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 현재 1,164곳으로 5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상당수가 유흥가 주변에 위치한데다 업주가 지키지 않는 ‘무인 뽑기방’으로 운영되면서 심야시간 각종 사건ㆍ사고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들이 뽑기 기계 안의 인형을 훔치다가 적발되거나 시비가 붙어 폭력 사범으로 입건되기도 했으며 인형 등 경품의 가격이 5,000원을 훨씬 넘는 경우도 많아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및 교육청, 지자체 관계자 등 총 4,15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전국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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