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5명 이상 고용을 늘리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1년간 10명 고용을 확충한 기업은 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도는 인증 업체에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함께 현판을 수여한다.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 가점 부여, 금리우대 등 38개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24일까지 부천에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37개의 신청 업체 중 72곳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