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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직접 입증해라?

입력
2017.0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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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3법 등 신설 정비 불구

“낙인 효과 탓 신청 꺼려” 분석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3년간 사회보장체계의 숭숭 뚫린 구멍은 많이 메워졌다. 법도 바뀌고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는 없는 것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이 사건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복지 3법’ 신설 혹은 개정이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시행 이후 15년 만인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다.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단일 기준(최저 생계비)에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급여 종류에 따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층화해 수급자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 직전인 2015년 6월 132만명이던 수급자는 올 1월 기준 162만명으로 30만명 정도 늘어났다. 급여 수준도 같은 기간 40만7,000원에서 54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같은 시기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은 신청 48시간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고, 지원 대상 가구도 4인 가구 기준 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317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복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발굴법)도 제정됐다.

관련 예산도 이전보다 확실히 늘었다. 2014년 7조8,700억원이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4대 급여 예산은 올해 9조5,400억원으로 20% 가량 늘어났고, 긴급복지지원 예산 역시 같은 기간 699억원에서 올해 1,113억원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에는 최저보험료(1만3,000원)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또 다른 송파 세 모녀를 막기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평가다. 우선 잠재적 수급 대상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가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빈곤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신청주의’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낙인 효과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적잖은 빈곤층 등은 바뀐 제도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공산이 크다”면서 “여전히 인구 대비 사회복지 인력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 잠재적 수급자 발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뀐 제도들이 겉은 화려하지만 정작 지원 대책은 별로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발굴법의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구축한 지 2개월 만에 저소득층 11만5,000명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그 중 10%가 안 되는 1만1,000명에 대해서만 공적 지원을 하거나 민간 복지 사업을 연계해줬다. 나머지 10만명이 넘는 빈곤층은 지원할 제도가 없었다는 얘기다.

시스템 고도화만큼이나 현장 공무원에 재량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줘 수급 자격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재량권을 행사한 직원들에게는 포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19일 생활고로 목을 맨 채 발견된 서울 관악구 김모씨 방에 이부자리와 옷가지가 그대로 놓여 있다. 정반석 기자
19일 생활고로 목을 맨 채 발견된 서울 관악구 김모씨 방에 이부자리와 옷가지가 그대로 놓여 있다. 정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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