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끈 혐의(현존전차방화미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지나던 전동차(양산→장산 방향) 안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오만원권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동차에는 승객 2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A씨가 불을 붙였다가 바로 꺼서 승객들이 대피하는 일은 없었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새로 다니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이전 직장 급여보다 적은 것에 낙담해 돈에 삶이 좌우되는 것이 싫어 지폐에 불을 붙였다”며 “지폐가 아깝다는 생각에 불을 붙이자마자 스스로 불을 껐을 뿐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26일 새벽 A씨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방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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