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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불공정거래 바로잡는 ‘무료 법률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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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불공정거래 바로잡는 ‘무료 법률상담센터’ 개소

입력
2017.0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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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에 27일부터 운영

블랙리스트 관련 상담 관심

서울시가 문화ㆍ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마포구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문화ㆍ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마포구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문화ㆍ예술계에 만연한 부당행위 피해를 막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ㆍ예술인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ㆍ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서울마포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에 개설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27일 첫 상담을 시작하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는 문화ㆍ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이미 피해를 입은 문화ㆍ예술인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변호사 9명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서면 작성을 지원한다. 다산콜센터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고,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상담도 제공한다.

시는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만화·웹툰ㆍ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문화ㆍ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장기적으로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들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법률자문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면서 “불공정 실태조사를 진행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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