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러 조사 등 통해 결론
시신 못 찾아 혐의 입증 어려움
광양경찰서, 28일 부부 검찰 송치
2살 아들 살해ㆍ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아버지 강모(28)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폭행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고 아내 서모(23)씨는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6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강씨가 아들을 폭행해 죽였다’고 밝힌 서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강씨의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데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줄 증거는 없고 진술과 정황뿐인 상황이다. 부부도 서로의 범행이라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미 사건 발생 2년 넘는 시간이 흘러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은 강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여수시 신덕해수욕장 인근 야산에서 뼛조각 3개를 발견해 아이의 것인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등 직접 증거는 없지만 서씨 진술과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된 강씨 지인의 증언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와 제출된 증거가 효력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씨는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내 서씨는 두렵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못했고 최근 강씨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인의 제보로 2년 3개월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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