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찍힌 사진 있다’
고재호 전 사장 돈 받은 기자도 덜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한 국회 로비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대학교수 신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12월 대우조선 협력사인 휴맥스해운항공의 정준택(66) 회장으로부터 남상태(67)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관련한 국정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정 회장은 신씨에게 사제지간인 야당 소속의 A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남 사장 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니, A 의원에게 잘 이야기해 의혹 제기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정 회장과 남 사장, 신씨 등 3명은 대학동문 사이다.
검찰은 또 고재호(62) 전 대우조선 사장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35)씨도 재판에 넘겼다. 경제지 소속 기자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1월 대우조선 부사장 이모씨를 통해 “고 사장이 한 여성과 친밀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을 갖고 있다. 불륜 관계로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고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 조사결과 사진 속 여성은 고 사장과 회사일 때문에 만났지만, 당시 연임을 앞두고 대외 평판에 민감했던 고 사장은 기사화를 막기 위해 회사 돈으로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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