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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까지 탄핵심판 지연에 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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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까지 탄핵심판 지연에 이용하나

입력
2017.02.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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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최종변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후임자가 정해지면 ‘8인재판관 체제’가 되니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할 명분이 사라지지 않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탄핵심판과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 재판관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7인 재판관 체제’가 돼 파행이 불가피하다.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법률 위헌과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 결정 시에는 왜곡된 의사 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알면서도 양 대법원장이 선뜻 후임자 인선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탄핵 선고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헌재가 최종변론을 27일로 확정하자 선고가 임박했다고 보고 후임자 지명에 나선 것이다.

더구나 후임자가 실제 임명되기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로 한 달쯤 소요된다. 그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온 다음이다. 이것만 봐도 이 재판관 후임 인선이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빌미로 최종변론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작은 빌미라도 생기면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행태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최종서면도 내지 않았다. 대신 헌재가 직권 취소시킨 최순실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신문을 다시 신청했다. 고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 불명’으로 세 차례의 증인신문 일정이 취소됐고, 최씨도 박 대통령 측 요청으로 16차 변론에 재차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장외에서는 헌법을 강조하면서 정작 헌재 결정은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헌재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변론 기일 변경은 없다”고 못박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최종서면 제출 불이행에 대해서도 “선택은 피청구인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미 탄핵의 모든 절차와 일정은 확정됐다. 대통령 측의 꼼수는 더 이상 먹혀들 여지가 없다. 뒤늦은 ‘자진 하야설’ 또한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난동에 가까운 법정 모독과 헌재 권위 훼손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은 기간이라도 헌재에 적극 협조해 역사적 재판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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