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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특검 연장 안돼도 특수본 주축 더 강하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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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특검 연장 안돼도 특수본 주축 더 강하게 수사”

입력
2017.02.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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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한ㆍ범위 제한 없어

특검 영역 밖까지 확대 가능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지면서 검찰이 특검 수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나갈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 수사 직전에 국정농단 수사를 책임졌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특검수사 종료와 함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거 충원 받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현재 검사 6명으로 공소유지만 맡고 있지만, 수사팀 규모를 확대해 향후 특검이 넘기게 될 대부분의 사건을 맡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 서너 명도 수사 연속성 차원에서 충원 받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 SK 등 뇌물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기업들도 형사8부에서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그룹 뇌물수사는 사건의 비중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는 기존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 인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가 끝나면 국정농단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는 기간과 범위의 제한이 없어 특검이 손대지 못했던 곳까지 오히려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뇌물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진실규명에 실패한 ‘세월호 7시간’ 수사,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 및 유사종교 부분도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느냐”며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박 대통령이 김수남 총장을 임명했지만, 지난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돌입하면서 정권과는 적대적 관계로 변했고 부담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수사가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어 강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수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3월 초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 수사를 마냥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팀 확대 개편 움직임도 결국 ‘피의자’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수사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날 무산되면서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 수용을 촉구하는 동시에 여당에는 추가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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