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의 돈이 허 전 시장의 측근을 통해 허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의 측근인 이모씨(68)가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 전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시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허 전 시장이 함바 비리에도 연루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담당 고위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1·수감 중)가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를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은 2011년 1월 유 씨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다가 며칠 뒤 언론 인터뷰에서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집무실 등지에서 2∼3차례 만났다”며 번복한 바 있다.
부산=정치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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