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3일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67·구속기소)회장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허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허 전 시장의 측근인 이모씨(68)가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 전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현재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