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포차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자치구, 자동차 관련 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를 비롯해 ▦과장광고를 한 자동차 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는 자치구 교통과나 시 운송주차과에 하면 된다.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익명이나 가명,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대전시는 앞으로 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로위의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근절로 안전한 사회를만들기 위해 이번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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