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개최 직전 지급 발표…사주 신창재 회장 ‘퇴진’ 압박받자 백기투항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앞둔 교보생명이 전건 지급을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23일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총672억원(1,858건)이다. 2007년 9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청구 건은 원금만, 이후 청구건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는 대표이사까지 ‘문책경고 및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가 예고돼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교보생명은 당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주인 신창재 회장이 중징계 받을 경우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보생명은 이틀 전인 2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전액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이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양사 관계자들은 “달라진 게 없고, 제재심에 참석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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