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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2시간 먼저 퇴근하는 금요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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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2시간 먼저 퇴근하는 금요일’ 만든다

입력
2017.02.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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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매월 하루씩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 두 시간씩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식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된다. 호텔이 객실 요금을 낮추면, 재산세를 30%까지 낮춰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 직장인들이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월~목요일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이렇게 쌓인 2시간의 초과근무를 금요일 근무시간에서 빼 금요일에 오후 4시 퇴근을 보장하는 식이다. 일본이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또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금리 2.39%)이 조성된다. 다만 이날 대책에는 식사·선물·경조사비의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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