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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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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입력
2017.02.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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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22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특검팀 스스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법원이 달랐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원이 적시한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특검팀이 인정한 셈이어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트집잡기 어렵다.

다만 법원의 법률적 평가가 국민 법 감정이나 기대와 크게 동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기는 한다. 한편으로 특검팀이 다짐한 보강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수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야4당을 중심으로 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주장에 더욱 큰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례적 언급조차 보류한 자유한국당만 빼고, 야4당은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제히 아쉬움을 표하며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우 전 수석을 확실히 단죄해야 정치검찰 청산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우 전 수석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구속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국민 법 감정에 호응할 만한 보강 수사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당장 28일까지인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이 다짐한 추가ㆍ보강 수사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 자세나 국회 사정에 비추어도 기한 연장 가능성을 단언하기 어렵다. 이대로 특검이 종료돼 수사가 다시 검찰로 이첩된다. 이미 한 차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고도 사법처리 가능 수준의 혐의 확인에 실패한 검찰이다.

특검 수사가 의욕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시간 부족과 청와대 압수ㆍ수색 불발 등 외적 요인과는 별개로 다른 배경도 거론돼 왔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려면 검찰 내부 수사가 불가피한데, 특검조차 쉽지 않았던 일을 검찰이라면 오죽할까 하는 의심이 짙다. 결국 이번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중심으로 이뤄질 보강수사는 특검 수사가 연장될 때나 가능해서, 황 권한대행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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