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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피해 여학생에… 대학이 비밀서약서 강요하고 녹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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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피해 여학생에… 대학이 비밀서약서 강요하고 녹음까지

입력
2017.02.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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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환영회 준비 술자리서 발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K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는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할 학교 측이 피해자에게 비밀유지각서 작성 종용 등 사건 무마에 급급한 자세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학교 관계자와 피해학생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대학의 상경대 학생들이 주축인 새로배움터 기획단 회의가 끝난 뒤 술자리에서 상경대 2학년 A(26)씨가 동기 여학생인 B(21)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벌였다. B씨는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귀가했다.

B씨는 먼저 상경대 학생회에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다. 상경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익명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밝힐지 고민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학생회장은 “글이 올라가면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글 올렸다 자퇴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이를 ‘글을 올리지 마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회장은 B씨의 항의에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문을 상경대 페이스북에 올렸다.

B씨의 도움 요청을 받은 학교 측도 소극적인 대응에다 사건 무마에만 급급한 자세를 보였다. 학내 양성평등상담실에 당시 상황을 그대로 진술하고, A씨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전례로 봤을 때 성교육이나 사회봉사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상담실은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 B씨는 “상담실 직원이 A씨와 함께 사과한다며 찾아와서는 ‘비밀유지서약서’를 들이밀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약서에는 사과를 받으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게다가 이 직원은 “학내 징계 요청도 하지 않겠다. 추후 외부 조치 취하지 않겠다. 이거 지킬 거냐”고 강요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B씨는 “거절하면 사과도 못 받을 거 같아 알겠다고 답했다”면서 “당연히 보호해 줄 거라 믿었던 학교가 입단속을 시켜 서러웠다”고 하소연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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