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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려고 주차한 곳이 하필 경찰서’… 40대 음주운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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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려고 주차한 곳이 하필 경찰서’… 40대 음주운전 덜미

입력
2017.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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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찰서로 들어가 주차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 4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은 A씨가 무단으로 경찰서에 들어오자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에게 다가갔다. 의경은 차량에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하자 인근 심도파출소에 연락했고 이후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2%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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