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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식당ㆍ주점 일자리 3만개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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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식당ㆍ주점 일자리 3만개 증발

입력
2017.0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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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4분기 식당과 술집 일자리가 3만여개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과 외식업계의 생산과 거래가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농림어업 부문과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부문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전기 대비 2.8%, 0.6%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 생산지수(2010년=100)는 91.7로, 전년 동기 대비 4.9%나 줄었다. 농경연은 “지난해 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가 93만7,5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382명(3.1%) 감소하는 등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농축산물의 ‘대목’인 설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설 직전 4주 동안 백화점 3개사(신세계ㆍ롯데ㆍ현대)와 대형마트 3사(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의 매출 등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설 대비 14.4% 감소했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25.8%나 줄었다. 품목별로는 과일 판매액이 31.0%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쇠고기(24.4%)가 그 뒤를 이었다.

농축산물 도매와 산지 거래도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우 도축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했다. 그럼에도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1㎏ 기준)는 1만8,266원에서 1만6,781원으로 떨어졌다. 통상 도축이 감소하면 도매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수요 부진으로 인해 오히려 내려갔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과일 도매 거래량과 단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사과의 거래량은 전년 대비 28.7% 감소했고, 평균 도매가(1㎏ 기준)는 2,428원에서 2,033원으로 하락했다. 배는 낙폭이 더 커 평균 도매가가 2,650원에서 1,733원까지 급락했다. 농경연은 지난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 등에 비춰볼 때 올해 품목별 연간 생산액도 한우가 2,286억원, 과일이 1,0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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