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대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을 활성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의 제작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문경시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이용률이 전국적으로 연 5~10% 수준인 가운데 본인서명확인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시민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 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처에 따라 제한이 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올해부터 법원 등기소와 국회까지 확대됐지만, 국가기관·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첫 회 등록이 없는 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첫 회 등록을 해야하며 본인서명확인서는 전국 자치단체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만 제시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채만식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감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정착을 위해 주요 수요처에 대한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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