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단골 성형외과(김영재 의원) 의사이자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얼굴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 김 원장은 공식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도 아님에도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비선진료를 해왔지만 그간 안면 주사시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2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김 원장이 최소 3~4회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박 대통령에게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안면시술을 부인한 김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 쪽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달 말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김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28일 김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서 확보한 자료와 지난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 내렸다.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48ㆍ구속)씨 부부는 최순실씨와의 친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
특검은 또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58) 연세대 교수도 박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사실도 확인하고 국회 측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도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최씨 일가를 진료해온 이임순(54)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박채윤씨를 서창석(56)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청문회에선 관련 사실을 부인했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