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 40대 입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박모(40ㆍ무직)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돌려 약 600m 가량을 역주행해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으나,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박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박씨는 전방의 음주단속 사실을 알아챈 뒤 급하게 불법 유턴을 하고, 역주행으로 마주오던 차량들을 피해 달리다 연쇄 교통사고를 낼 뻔 한 아찔한 상황이 그대로 녹화됐다.
박씨는 달아난 지 30분이 지나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정작 단속 수치 미만에 해당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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