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생활형편이 어려워 손해를 감수해가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하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ㆍ김광수 의원의 발의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 반대나 이견이 없는 만큼, 별 문제없이 통과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통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는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면 즉시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중단 기준이 되는 A값은 올해 218만원이다.
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경제사정이 나아져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는 등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이처럼 큰 손실을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기악화에다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이던 것이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35배로 늘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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