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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출석할까 말까… 박 대통령 앞에 ‘2개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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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출석할까 말까… 박 대통령 앞에 ‘2개 선택지’

입력
2017.02.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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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받으면 국가 품격 손상”

“나가서 선한 의지 강조해야”

대리인단서도 의견 엇갈려

박 대통령에 다수ㆍ소수의견 전달

“/그림 1 2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그림 1 2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 출석 여부를 두고서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 출석 여부와 관련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에게 ‘2개의 선택지’를 전달한 것은 내부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서 신문을 받으면 국가 품격이 손상될 수 있고 꼬투리를 잡힐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직접 나와 선한 국정 의지를 강조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고 한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 시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예우와 경호문제, 최후진술 및 답변 준비기간을 들어 헌재가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며칠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헌재도 준비할 게 있다”고 말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헌재 안팎에선 “선고일정에 무리가 적은 이달 27, 28일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을 전제로 한 출석이어서 경호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증인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파악했던 사실관계를 박 대통령이 직접 진술함으로써 재판관들의 심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권한대행도 “(대통령이) 질문에 답변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피청구인(대통령)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었다.

반면 소추위원단 신문으로 입게 될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간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나 청와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방적 입장만 전달한 박 대통령이 소추위원단의 세찬 질문을 받으면 ‘피고인’처럼 비춰질 수 있다. 앞서 15차례 재판과 마찬가지로 생중계 되면 신문 받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남을 공산이 크다. 당초 박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이 ‘최후진술’만 하는 방안을 고집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통령 불출석 결정과 함께 ‘대리인단 전원 사퇴’로 지연전술을 극대화할 수는 있으나 탄핵심판 일정을 되돌리기는 무리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는 역풍 가능성이 더 높다. 탄핵심판 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대리인단 의견은 이미 다 전달했다”며 “특검 변호인단 등 참모진의 의견까지 참조해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명령에 따라 22일까지 답을 내놓아야 하는 박 대통령이 깊은 밤을 보내게 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 출석 여부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 출석 여부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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