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격적인 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중단 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의 상한 기준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사건이 없었더라도 나올 조치였다는 의미다. 다만 중국이 해석의 여지를 감안해 금수 조치 발표 시점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의 이유에 대해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이미 안보리 2321호 결의에서 정한 2017년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2321호 결의 집행과 국제 의무 이행,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을 향한 경고성 조치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올해 1월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144만톤이었다. 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4억87만달러(약 4,720억원) 또는 750만톤 중 금액이 낮은 쪽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국의 1월 수입량은 전체의 19.2%에 불과하지만 금액(지난해 12월 가격 기준)으로는 30%(1억3,247만달러)에 육박한다. 중국 해관의 공식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1월 한달과 2월 1~18일 중국의 북한산 석탄수입액이 상한 금액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할 만하다.
중국은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200만1,600톤(1억8,390만달러) 수입해 규모와 금액 측면에서 안보리 결의를 각각 2배, 3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오 부장은 “결의 이행 과정 중 생기는 시차 때문이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기”라고 해명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의 공식입장을 보면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 후 제기될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발표 시점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감안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때로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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