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바꾸고 폐업으로 위장
검찰, 업주 등 69명 기소
음식점 영업이 금지된 상수원 보호구역인 북한강변에서 불법 배짱영업을 해온 업주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황은영)는 2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도의원 이모(63)씨, 나모(60)씨는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정모(59)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모(64)씨 등 51명을 벌금 5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적발된 업소는 70곳이다. 유명 카페 업주 1명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 조안면 일대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주택, 버섯재배사 등을 음식점이나 카페 등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한 혐의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연 매출 3억5,000만원~4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시청 단속을 피하기 검찰 수사대상의 63곳(90%)이 폐업신고 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단속에 적발 되도 영업을 계속했다.
일부 업주는 지난 10년 동안 연 매출 13억원에 이르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2차례나 본인과 배우자, 종업원, 동생 등으로 명의를 바꿔 벌금형 외에 중형을 피했다. 전직 도의원인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능내리의 한 소매점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남양주ㆍ양평ㆍ광주ㆍ하남시 등 남한강변 약 100곳의 음식점 중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1975년)이전에 허가 받은 소규모 음식점 15곳을 제외한 85곳(78.7%)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강변은 풍광이 수려하고 교통여건이 뛰어나 음식점 수요가 높아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약 2,500만명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음식점 영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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