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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불법 오락실 유착 의혹’ 경찰관 6명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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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불법 오락실 유착 의혹’ 경찰관 6명 내사 종결

입력
2017.0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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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차례 통화… 식사 대접도 받아

경찰 “단속정보 유출ㆍ금품수수 발견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경찰청은 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받아가며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수시로 연락한 경찰들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단속 정보 유출 등 유착 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불법 오락실 업주 A(46ㆍ구속)씨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정 1명과 경감 2명, 경위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이들 경찰은 2015년 3월부터 1년간 A씨와 적게는 50여차례에서 많게는 200여차례까지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와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알고 지내면서 식사 대접 등을 받았으나 모두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도 경찰에서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친누나와 함께 헬스장을 운영하며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을 뿐 불법 오락실과 관련해 통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동업자 등이 사용한 금융계좌 7개를 추적했으나 경찰과의 거래 내역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 지난해 3월 경찰에 단속되자 달아났다가 11개월만인 지난달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도주기간 사용한 대포폰 3대의 통화내역을 확인했으나 내사 대상인 경찰관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오락실 단속 당시 현장에서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차량번호와 차종 등이 적힌 종이 등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여 단속 정보를 유출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58)씨 등 전ㆍ현직 경찰 2명을 붙잡았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대상 6명 중에 2명은 이미 견책과 불문 경고를 받았다”라며 “나머지 4명은 불법 오락실 등의 관계자와 접촉했을 때 신고하도록 한 경찰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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