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얼마 전 취업이 확정돼 기업연수원에 들어간 신지훈(25)씨. 연수원에서 만난 선배에게 회사의 급여통장이 어디 은행인지부터 물어봤다. 신씨는 "급여통장이 앞으로의 주거래은행이 될 것 같아 이왕이면 급여이체를 하면 혜택이 많은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을 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신씨와 같은 '똑똑한' 새내기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사회초년생인만큼 급여도 크지 않으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기 위해서는 은행권에서 쏟아내는 금융상품 및 혜택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처음 선택한 은행이 앞으로의 주거래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에서도 이들을 잡기 위해 새내기 직장인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는 등 유치전이 뜨겁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달 말까지 만 22세부터 39세 사이의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급여통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농협은행에 급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첫 급여(50만원 이상)를 이체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신규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지난해 출시된 'NH주거래우대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급여 이체, 카드, 대출 등 주거래 이용 시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만 19~35세 청년들에게 최대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적금으로 새내기 직장인을 겨냥하고 있다. 이 상품의 만기는 3년이며 기본 이자율은 연 1.3%인데, 첫 거래·거래실적·비대면 우대를 포함해 최대 1.7%p의 우대금리를 준다. '신한 직장인통장'은 현금인출 및 이체수수료 면제, 수신금리 우대, 환전 시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우리은행이 급여통장이라면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을 주목할 만하다. 이 상품은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수수료 면제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우대형' 또는 '수수료우대형'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금리우대형은 최고 연 0.3% 금리우대를 해주고 월 10회까지 전자금융이체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 면제혜택을 준다. 같은 조건일 때 수수료우대형은 타행CD/ATM 현금인출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전/송금 환율을 최대 60%까지 우대해준다.
SC제일은행 '내지갑통장'은 직장인 새내기들을 위해 높은 금리를 준다. 기본금리 0.1%인 입출금통장이지만 급여 이체와 자동이체 3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잔액 50만~200만원 구간에서 연 2.8%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단순한 월급통장이 아닌, 생애주기에 맞춰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마다 주거래은행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은행과의 거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사회초년생들이 (은행 입장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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