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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50대 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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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50대 기사 영장

입력
2017.02.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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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6시간 동안 택시영업

감금폭행 있는데도 운행

유족 “전과 많다” 항의

목포경찰서 전경
목포경찰서 전경

전남 목포경찰서는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택시기사 강모(55)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8일 오전 3시20분쯤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앞에서 만취한 승객 A(22)씨를 태우고 대양동 모 공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이 여성의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한적한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A씨를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A씨 휴대폰과 핸드백 등을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도로 등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씨는 A씨를 살해 한 후 6시간 동안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을 몇 명 태웠지만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유가족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유가족들은 “강씨는 과거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지만 택시 기사 채용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경찰이 강씨의 전과가 8범이나 되는데도 언론에 전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말이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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