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 구속된 지 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나치게 빠른 시점의 보석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지나친 선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심 총장에 대해 17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오 판사에 의해 법정 구속됐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보석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 심 총장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내게 하고,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원 허가 없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제한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전면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열흘도 안 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을 두고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며칠이 안 돼 보석을 바로 허가해주는 건 쉽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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