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행한 피해자도 일부 과실”
골프라운딩을 하다 골프공으로 동반 플레이어를 맞춰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샷을 하기 전에 미리 앞서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6ㆍ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샷을 할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샷을 한 이후에 ‘볼’이라고 소리친 것만으로는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무거운 편이어서 죄책이 크나 피해자도 동반자보다 전방으로 이동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2015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A씨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골프공으로 A씨의 눈 부위를 맞춰 전치 7주의 안와 바닥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문씨는 18번홀 두 번째 샷이 해저드에 빠졌는데도 ‘나간 지점 끝부분으로 가 다시 치라’는 캐디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네 번째 샷을 해 B씨를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문씨가 처음 친 공이 해저드에 빠진 것을 보고 자신의 공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앞으로 걸어가다가 “볼”이라는 문씨의 외침을 들었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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