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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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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입력
2017.02.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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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ㆍ과징금 등 사건만 취급

산재ㆍ조세ㆍ난민 재판부도 강화

서울행정법원에 산업재해사건과 생활밀착형사건 전담재판부가 신설된다. 정부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를 구제해야 하는 행정법원 본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법원 전문 재판부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산업재해사건 전문 합의재판부 신설 ▦조세사건 처리 전문성 강화 ▦토지수용 등 담당 단독재판부 신설 ▦난민사건 증가에 따른 단독재판부 1개 증설 등이다.

우선 자동차운전면허취소ㆍ영업정지(허가)취소ㆍ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등 일반 국민이나 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판부가 2개 신설됐다. 분쟁이 잦은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생업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산업재해 사건 중 유족급여와 관련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재판부 3개도 새로 생긴다. 산재사건 결과에 따라 일선 기업의 노동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세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원은 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법 전공으로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판사를 관련 재판부에 전면 배치했다.

이 밖에 단독재판부 2개를 신설해 토지수용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게 하고, 난민사건 전담 단독재판부를 1개 늘려 급격히 늘어나는 난민사건을 맡게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산재사건이나 생활밀착형사건은 개개인의 관심이 큰 사건인데도 전담 재판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한 차원으로 개편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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