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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면조사’ 입장 뒤바뀐 특검ㆍ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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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면조사’ 입장 뒤바뀐 특검ㆍ청와대

입력
2017.02.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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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 줄라

금주 대면조사 나설 가능성

아쉬울 게 없는 특검은 느긋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창에서 본 청와대 전경. 뉴시스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창에서 본 청와대 전경.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착지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사전 일정 유출을 이유로 특검과 합의된 9일 조사를 무산시키면서 양측은 신경전과 함께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달아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측불허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 발부로 뇌물죄가 사실상 인정됨에 따라 박 대통령 측에서도 마냥 뒷짐만 지기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기일이 이번 주 후반인 24일로 잡힘에 따라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후 사정에 비춰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중, 특히 최종 변론기일인 24일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기존 대통령의 공개적인 약속과 함께 최근 여론 동향을 감안할 때 최종 변론기일 전 특검 대면조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은 박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내달 초로 최종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지만 ‘8인 재판관 체제’ 하의 탄핵심판 의지를 가진 헌재가 빡빡한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박 대통령 측은 특히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와 관련해 최씨와의 경제공동체 관계, 즉 공범이라는 특검 논리를 깨는 마지막 반전 카드로서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특검 대면조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간 뇌물죄와 관련해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특검은 느긋해졌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를 확신할 수 없었던 특검은 그간 대통령 대면조사에 매달려왔으나 그 긴급성이 해소된 덕분이다. 특검은 14일 이 부회장 영장 청구 직전 청와대에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의사 타진을 했으나 청와대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

이제는 대면조사와 관련한 양측 입장이 뒤바뀌어 박 대통령이 시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검은 청와대 측과 물밑 조율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딱히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기한 연장이 되지 않아 28일 종료돼도 대면조사 없이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하고, 검찰과 협의한 뒤 수사자료를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 조사까지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만 한층 커지게 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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