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 수사대상으로 꼽혔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18일 오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동안 조사한 뒤 이날 새벽 돌려보냈다. 특검이 소환조사가 끝난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고속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 전 수석 범죄혐의를 이미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지난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관련한 정상적인 감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수 찍어내기’를 통해 이 전 감찰관을 물러나게 하고,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퇴직을 통보하는 등 감찰관실을 와해시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주도하고, CJ E&M 표적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강제퇴직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특별감찰관실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그가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조직적인 방해를 한 혐의와 최순실(61)씨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적극 협조했다는 혐의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우 전 수석 밑에서 일했던 검사 출신의 윤장석 민정비서관도 최근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보다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원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는 등 10건이 넘는 범죄 첩보를 수집했지만, 혐의 입증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개인비리 부분도 수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우 전 수석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아직도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네,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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