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자신을 국정원 대전지부장으로 속여 각종 이권 등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종 사업 이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 2명으로부터 4,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건축업을 하다가 불경기로 어려워지자 “건축업은 국정원 대전지부장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위를 속여 왔으며, 좋은 부서로 발령시켜 주거나 지하철역 신축공사현장의 불용품 처리 권한을 주겠다고 제의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국정원 지부장으로서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최근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국가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죄가 빈번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특혜 제공을 빌미로 접근하는 사람은 각별히 경계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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