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던 이 남성은 범행 7시간여 만에 자신의 고시텔에서 긴급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택시에서 택시기사 B(5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10여분 전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승객으로 B씨의 택시에 타 범행 현장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택시 승ㆍ하차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달아난 경로를 파악한 뒤 18일 오전 10시 50분쯤 주안동의 한 고시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고시텔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 장갑 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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