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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 벌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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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 벌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추진

입력
2017.02.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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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들이 일정 소득 이상을 벌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방안의 연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도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이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직장) 가입자로 신고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축소 또는 누락 신고해 이를 회피하는 편법을 써왔다.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보험료 100%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소득은 회계적으로 비용처리를 위해 사업자 대부분 제대로 신고한다”며 “현행 시간 기준에 소득 기준을 적용해 보다 많은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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