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보조금 지급 이유 없다”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가 당초 예상치 보다 승객이 적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17일 신분당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각각 개통됐다.
신분당선 운영자인 신분당선㈜는 2002년 정부가 지정한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예상 운임 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가 되도록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도 맺었다.
당시 수요 예측은 운행 첫해인 2012년 하루 19만명, 2013년 25만명, 2014년 29만명, 2015년 3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이용객은 2012년 5만 7,000여명, 2015년 12만여명 등 30~40%에 그쳤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50%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손실액을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에 신분당선㈜는 연계철도망 사업 및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지연,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 정부에 1,0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이나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을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지급 이유가 되지 않는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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