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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직권남용ㆍ위증 혐의 18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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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직권남용ㆍ위증 혐의 18일 소환

입력
2017.0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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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서재훈 기자
지난해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서재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해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우 전 수석은 거의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18일 오전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지난해 3~6월쯤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5명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내사할 당시 민정수석실이 이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검찰 조사 당시 팔짱을 끼고 검사들을 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치면 내주 초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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