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민영진(59) 전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의 금품액수, 전달방법, 전달동기에 대한 진술과 당시 공여자들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민 전 사장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직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납품 편의와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7,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초공장 부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광고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52) 현 KT&G 사장도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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