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신택균 주무관
하수 부유물 악취 등 막는 장치개발
성남시 300만원 보상금 지급
경기 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 공무원이 탄생했다.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성남시가 지난해 제정한 조례의 첫 수혜자가 나온 것이다.
주인공은 지방공업주사보 신택균(45ㆍ7급)씨. 그는 2015년 11월부터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에 근무하면서 하수처리장 유입 수(水)와 혼합된 부유물이 두꺼운 층을 형성, 악취를 내고 설비를 자주 망가뜨리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민간 전문가들을 찾아 조언을 얻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던 신씨는 지난해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방치 장치’를 잇따라 만들었다. 하수와 함께 유입된 플라스틱, 나무, 풀 등 각종 고형물질이 엉키거나 썩지 않도록 정화장치에 흘러 들어가기 전 대기 단계에서 미리 섞어주는 기술이 적용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달 25일 특허청으로부터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로 정식 등록됐다.
성남시는 신씨로부터 특허권을 승계하고 직무발명 조례에 따라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특허 종류에 따라 건 별 50만~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면서 개선점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여러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웃었다.
성남시는 신씨처럼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외에 인사상 특전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도 직무발명 3건에 대해 특허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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