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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산 기간은 제외 분할연금 바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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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산 기간은 제외 분할연금 바뀌는데…

입력
2017.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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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혼 여성에 직격탄 우려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 상실 기간

국민연금 분할 않는 개정안 발의

기간 입증 등 기준 확정 쉽지않고

수급권자 90% 고령 여성인 상황

시행령에 보호장치 마련 등 고심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내년 7월부터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인데, 세부 시행령 기준을 만들기가 만만찮은 데다 소득이 없는 고령 여성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은 같이 산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이혼하면 노령연금(61세 이상이 돼 받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연금을 나머지 배우자가 50대 50으로 나눠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절반씩 나눠야 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헌재는 이런 분할연금 규정에 대해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해소돼 수급권 형성에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취지를 담아 법을 개정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바뀐 법을 시행할 것을 헌재는 입법자(국회와 행정부)에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헌재 결정에 따라 연금 분할의 대상 기간인 ‘혼인 기간’에서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써 부부가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도, 그 중 5년은 별거했다면 15년치 연금만 분할 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입법안에 이견이 없어 별도로 정부 입법안을 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별거나 가출 기간을 입증할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사회보장 성격이 들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90% 정도가 고령의 여성인데, 별거나 가출 기간을 너무 폭넓게 인정해주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재산권임과 동시에 사회보장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헌재도 인정한 만큼 분할연금 수급자의 권리 보호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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