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몰아가기’ 방식으로 포획돼 울산의 생태체험관으로 수입된 돌고래가 4일만에 폐사한 사건과 관련, 환경부가 비윤리적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울산의 큰돌고래 수입 논란을 계기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수출입이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보호시설은 적합한지 등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허가하는데, 여기에 비도덕적 포획 여부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 다이지(太地) 돌고래뿐 아니라 앞으로도 비윤리적으로 포획된 야생생물의 수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생물과 수족관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맞춰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수족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달 말 동물단체, 관련연구기관 등과 만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울산 남구청이 환경·동물단체의 반발에도 ‘몰아가기’ 포획으로 악명 높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다이지의 돌고래 2마리를 수입했다 나흘 만에 1마리가 폐사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문제가 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수입을 불허하는 것뿐 아니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해양생물 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등록조건에 ‘큰돌고래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육동물 관리기준 위반으로 사육시설 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돌고래가 폐사한 13일 환경부와 해수부에 수족관 사육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비윤리적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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