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건설업체 대표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김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정모(52ㆍ건설업체 대표)씨로부터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현금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일 정씨의 동선을 보면 3,000만원을 조 전 청장에게 건네지 않고 다른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또 정씨와 조 전 청장의 친밀한 관계로 미뤄 3,000만원을 건넬 동기도 충분해 보인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과 정씨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나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상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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