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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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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공식 요청

입력
2017.0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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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검사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기간 종료 3일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은 2월28일까지다.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달 말까지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장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이 특검보는 “기존 수사 대상자들의 기소ㆍ불기소 여부를 정리하고, 승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미리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점도 감안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만 결정해 특검에 통지하면 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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