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검사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기간 종료 3일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은 2월28일까지다.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달 말까지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장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이 특검보는 “기존 수사 대상자들의 기소ㆍ불기소 여부를 정리하고, 승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미리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점도 감안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만 결정해 특검에 통지하면 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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