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압수수색ㆍ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향후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져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각하는 소송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전날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항고소송(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행정법원이 할 수 있는지 등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